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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Worker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이들을 ‘외국인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이들을 ‘외국인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01 근로자 종류
외국인 근로자의 종류
비전문취업 (E-9)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단순노동 제공
한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 협정에 의해 인력 도입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방문취업 (H-2)
재외동포(중국 동포 등)가 일정 업종에 취업 가능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기타 자격
전문직 외국인 (E-1~E-7: 교수, 엔지니어 등)
유학생, 결혼이민자 중 취업 허가자 등
02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EPS)
개념
Employment Permit System의 약자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운영 목적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
근로자의 권익 보호
03 역할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
경제적 기여
국내 노동력 부족 보완
농촌, 제조업, 어업 등 주요 산업의 인력 확보
사회적 기여
다양한 문화 교류 및 다문화 사회 형성에 기여